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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영상 상위 노출한 네이버…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5-11-30 18:03   수정 2025-12-01 00:39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완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해당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 업체에는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서 서비스되는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알고리즘 개편 정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지만, 가점 부여에 관해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이 실제 또는 경쟁 제품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고객이 오인하게 해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과징금은 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가점 부여와 관련해서도 네이버 측 논리를 채택했다. 네이버가 온라인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항상 타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네이버)는 자신의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해 상품 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의 요건인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의 오인’도 이번 사건에선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노출 순위보단 영상의 제목, 섬네일, 내용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네이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비자가 상위에 노출되는 영상을 현저히 좋은 거라고 인식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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