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일부 사용자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집단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 10여 개가 생겼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집단소송에서 승소해도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고 당시엔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해 회원 2400여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비슷했다. 당시 소송 참여자들은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를 대상으로 각각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후 소송을 거치며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배상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2800여 명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정보 유출로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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