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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에 피해 눈덩이”...미쓰비시 특약점 형사 고소

입력 2025-12-01 08:00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특약점 리베이트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피해를 주장하는 특약점이 기자와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다. 1일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따르면 충청권 특약점 A기업이 최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서울 소재 인터넷 언론사 기자 B씨와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9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이 A사 등 일부 특약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리베이트 의혹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A사의 실명을 적시했다. 이 기업은 기사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회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기업은 고소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적도 없고 개별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미쓰비시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감사는 전국 90여 개 특약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정거래 점검일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A기업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미쓰비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A기업은 ‘근거 없는 의혹 기사’로 심각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회사는 기사 게재 후 입은 영업상 피해를 입증 자료로 첨부했다. 기사 게재 후 업계·거래처의 문의 전화가 폭주해 영업 차질이 발생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약 54% 감소하는 등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명이 기사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포털 검색과 배너 화면에 한동안 노출됐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은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 제품 및 공작기계 판매·서비스 기업으로 전국에 특약점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관계자는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개인정보 제공 경위, 제보자·기자 간 공모 여부 등 수사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통신 기록과 기사 작성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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