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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남태현 결국 '재판行'

입력 2025-12-01 08:29   수정 2025-12-01 08:36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주 교통사고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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