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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위헌·위법 행위"

입력 2025-12-01 10:28   수정 2025-12-01 10:29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을ㅗ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발언을 멈춘 유 직무대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과 함께 계엄에 깊게 관여한 핵심 기관으로 꼽혀왔지만,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더욱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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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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