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규정 등이다.
중대 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했다.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고, 적정공사비도 보장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 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 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인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 평가를 강화했다”며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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