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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대금 즉시지급" 두 차례 독촉도 무시한 건설사, 결국 검찰 고발

입력 2025-12-01 12:00  


밀린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성건설은 전북 김제시의 한 주상복합 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883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앞서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356만원 등 총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지체 없이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보냈지만 계성건설은 현재까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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