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사기 변호사’를 검색하면 월간 수억원의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중대형 로펌 광고만 보입니다. 개인이나 소형 법률사무소는 광고해도 사실상 노출이 안 되죠.”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두고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참석한 한 개인 변호사의 하소연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그는 “요즘은 광고비에 허리가 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사건을 따내려면 결국 네이버 등 포털 검색광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 ‘이혼’ 등 주요 법률 키워드 광고의 클릭당 단가(CPC)는 6만~10만원으로 의료·세무 등 다른 전문 직종보다도 높은 편이다. 클릭 한 번에 최대 10만원을 쓰고도 수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도 검색 결과 상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승자는 정해져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와 대륜, 로엘 등이 대표적이다. 공격적인 광고비 집행으로 몸집을 키운 이들 네트워크 로펌은 이제 주요 법률 키워드 검색 결과 상단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
문제는 네이버가 ‘디지털 법률시장’의 사실상 관문이라는 점이다.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인은 ‘상단 노출=실력과 신뢰’로 오인하기 쉽다. 법률 서비스는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전문직 서비스라는 특성상 이런 왜곡이 더욱 심화된다. 개인·중소 로펌은 검색 시장에서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
직역 단체들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광고비 단가 제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앞서 광고비 문제를 둘러싸고 변협과 갈등을 겪었던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가 플랫폼 내에서 쓸 수 있는 월 광고비 상한을 2000만원으로 묶는 데 합의했지만, 정작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는 이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치킨게임’ 식 광고비 경쟁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다. 천문학적 광고비는 수임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법률시장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광고비 집행은 수임 편중과 사건 대량 처리로 이어져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도 크다.
법률 서비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누구나 합리적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고비 구조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특정 로펌의 검색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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