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제로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신문고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건의 과제를 선별했다.그동안 한옥과 고택을 비롯해 준공 30년 초과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0월 이 같은 지침을 손질해 30년이 넘은 한옥과 고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 민박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자격증은 전국으로 통합한다. 지금은 택시 운전자가 A광역시에서 B광역시로 사업구역을 이동하려면 지역별로 추가 택시 자격증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내년 12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련 고시를 손질해 중소기업 상표 등록심사 기간도 대폭 줄였다. 고시를 손질해 기업 우선심사 대상에 창업 후 3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한 결과다. 일반 상표 등록심사에는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우선심사 대상의 심사 기간은 2개월로 단축된다.
농가가 생산한 된장 두부 절임류를 비롯한 농산가공품 280종을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농가 제조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부 지역을 선정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던 노선·시외·전세 버스와 택시 등 여객 운송사업용 차량도 운행 종료 후 인근에 허가된 일반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관련 시행령을 고쳐 여객 차량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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