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입국자가 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4개국 국민만 자동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내년 1월까지 인천공항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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