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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통과…與 주도

입력 2025-12-01 18:49   수정 2025-12-01 20:07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1일 통과했다. 이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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