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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

입력 2025-12-01 21:47   수정 2025-12-01 21:57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간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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