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는 최근 몇주 동안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주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 코스트코 같은 대형 기업까지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으며, 현재 판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판사들은 변론 과정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환급이나 수정 청구가 매우 제한된다. 이로 인해 향후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코스트코는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CBP가 관세 확정 시한을 그냥 진행해버리면, 코스트코는 환급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관세 확정 절차를 잠시 멈추거나 시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CBP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이 상태면 환급권을 잃게 된다”며 소송으로 간 상황이다.
소장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모든 기업이 자동 환급 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권리 보전을 위해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관세가 지금까지 자사에 얼마나 비용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코스트코 외에도 최근 레블론, 가와사키 모터스 등 유명 소비재·제조 기업들이 잇따라 관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코스트코는 관세 영향이 주로 비식품 카테고리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물량을 미국 외 시장으로 재배치하고 관세 부과 시점을 피하기 위해 조기 주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왔다.
게리 밀러칩 코스트코 CFO는 “공급업체와 효율 개선을 찾거나 조달 국가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세 영향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 식품군(파인애플·바나나 등)의 가격은 유지했지만, 소비 필수성이 낮은 꽃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을 인상했다고도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선제 소송’을 택한 드문 대형 유통업체다. 대부분의 대형 리테일러는 소송 대신 공급망 조정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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