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소유뿐만 아니라 빌린 차량도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작업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자녀 가구 할인은 저출산 대응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게 된다. 제도 지원 대상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곳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직접 타고 있어야 한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가구당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이패스와 같은 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3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 취약계층의 감면 기준을 넓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소유 차량만 대상이었던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은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인 경우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를 적용받는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강화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통행료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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