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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생전 수령 서비스' 긍정적 응답 54%

입력 2025-12-02 16:02   수정 2025-12-02 16:03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매력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력적임’(28.9%), ‘매우 매력적임’(24.5%) 등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5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5~29일 전국 30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절반(49.4%)은 상품 불만족 요인으로 ‘당장 받는 혜택이 없는 점’을 꼽았다. 이어 ‘물가 상승 고려 시 보험금의 가치 하락’(23.3%),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21.1%) 순으로 답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도움이 될 상황으로는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때’(37.0%)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답변은 특히 40~50대의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0대 41.0%, 50대 44.9%였다.

이어 ‘암 등 중대 질병 발생 시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할 때’(24.4%), ‘장기 간병으로 간병비가 필요할 때’(23.3%), ‘자녀의 결혼 또는 학자금’(8.8%), ‘주택 구입 또는 확장’(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사후 보장’에서 ‘생전 자산’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혁신”이라며 “고객이 생애 전반에서 보험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소득, 재산 요건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납입 기간 각각 1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유동화하고 남은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현금뿐 아니라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형도 개발 중이다.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계약자 이용료로 사용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식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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