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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무게 줄인 '꼼수' 막는다...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25-12-02 14:02   수정 2025-12-02 14:04



정부는 치킨 전문점에 닭고기를 튀기기 전 총 중량을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하는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무게를 줄이는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치킨 전문점은 이달 15일부터 메뉴판에 닭고기를 튀기기 전 총 중량을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몇 g인지 표기해야 한다.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 표시도 가능하다. 인터넷 포장 주문도 중량을 밝혀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 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BHC와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에 해당한다. 이후에 중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대상이다.

또, 정부는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릴 땐 그대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이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 규제에 해당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 센터’를 연다. 소비자들은 용량 꼼수를 발견할 경우 상시로 제보할 수 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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