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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인당 50만원 배상하라"…해킹 피해자 들고 일어났다

입력 2025-12-02 10:56   수정 2025-12-02 11:05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배상액을 책정한 경우도 있어 최종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번화는 오는 3일 오전 11시께 쿠팡 본사 소재지(서울 신천동)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번화에는 전날 오후까지 3000명가량이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이 사무소는 최소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번화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정보 유출 피해자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원고로 직접 이름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역시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이달 말까지 원고가 1000명 이상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률사무소 호인은 오는 24일로 소장 제출 시점을 못 박았으며, 법무법인 지향은 이르면 오는 5일 소장 접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날에는 법무법인 청이 피해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금전 청구 소송의 경우 채권자(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요구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 사이트 등에 피해자 모임 카페가 여럿 개설됐는데, 이날 기준 총가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소장을 낸 청에서도 추후 500~600명까지 원고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들마다 1인당 배상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 유출 사태인 만큼 법조인들마다 판단이 달라서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태, 2024년 모두투어 정보 유출 사태 등 과거 유사 사례에서 1인당 1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던 만큼 10만원이 하한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가려짐에 따라 20만원(청), 30만원(지향), 더 나아가 최대 50만원(로피드)까지 청구액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호인 역시 애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곽준호 청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최대치로 인정된 것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기준 30만원)였는데, 금융 정보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고 단순 인적 사항의 경우 10만원 선에서 인정되는 추세”라며 “쿠팡의 경우 공동 현관 비밀번호, 물품 구매 이력 등까지 유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높은 배상액을 고려하고 있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단순 유출 사실뿐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선례보다는 많은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 징벌적 손해 배상 조건으로 규정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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