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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법정 구속

입력 2025-12-02 12:41   수정 2025-12-02 12:42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또한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 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원심 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 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다만 변 씨가 2심 중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하면서 판결까지 시일이 길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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