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강제 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방방곡곡', '나를 불러줘',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렇지만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곡을 주지 않거나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유재환은 의혹이 불거진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하고 가진 돈이 4000원뿐이라 환불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170여 명 되는 사람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돈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렇지만 성추행, 성희롱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유재환은 "일부 카카오톡 캡처와 제보들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몇몇 여성 지인 분들께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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