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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언론자유·편집권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폐기해야"

입력 2025-12-02 16:16   수정 2025-12-02 16:39

한국신문협회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고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루는 허위조작보도 등 주요 개념을 두고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피해구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며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규제입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허위보도를 제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언론 중재 대상과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방식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허위보도’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한다. 또 반론보도청구권 범위를 사실적 주장뿐 아니라 의견·평론 영역까지 확장했다. 신문사의 정정보도 게재 방식은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강제하고, 언론중재 과정에서 필요시 편집·취재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본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등으로 규정된 허위 및 허위조작보도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결과 중심 요소를 강조하면 취재 당시 합리적 근거에 따라 보도했더라도 사후 결과만 보고 허위조작보도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다며 “개정안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사실적 주장에 직접 연관된 의견’인 현행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논평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의견이나 논평 기사까지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권력자 등 영향력 있는 주체의 ‘청구 남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정치권력이나 대기업 등 사회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제도를 비판 기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정보도를 원래 보도된 지면의 좌상단에 싣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 및 신문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사무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됐을 당시 정정보도 방식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중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취재원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다. 협회 측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 과정의 악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자가 취재 과정과 취재원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는 언론 자유의 본질이나 기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탱하는 취재 윤리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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