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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재판 증언 거부…"1월 선고 앞두고 있어"

입력 2025-12-02 16:25   수정 2025-12-02 16:31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등과 관련해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반영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질문에만 거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를 알았는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락 못 받은 위원들이 심의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과 관련해 질문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단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연락하지 못한 게 시간 제약 등 현실적인 이유 아니었는지", "계엄 선포 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경청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증언하지 않았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편 한 전 총리가 예정대로 내달 21일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받는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한 전 총리는 가장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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