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방안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법'(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 등을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농어업인 참여 발전위원회 설립 △친환경 농어업 현장 지원기관 설치 등이 골자다.
민간단체 육성 조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나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식품 등의 생산과 유통·소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길을 연다. 이와 함께 법안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위원회 신설을 명시해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에 농어업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현장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엔 집단급식소를 친환경 농수산물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에 포괄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불과하다.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41.7%가 비용 부담을 들었고, 21.1%가 급식업체에 식자재 구입을 위탁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을 지원한다면 친환경 농어업 육성 작업이 수월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 및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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