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가속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때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LH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주 확인과 보상금 추정 등을 통해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당겨지는 만큼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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