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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팡 유출'은 전 국민 상대 테러…中에 신병 인도 강력 요청해야

입력 2025-12-02 17:08   수정 2025-12-03 00:37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기존의 대형 유출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SK텔레콤, KT, 싸이월드 사태 등이 외부 해킹으로 보안 시스템이 뚫린 사건인 데 비해 쿠팡 사태는 내부 직원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킹 방어 이상으로 내부 보안 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범행 동기 및 과정, 수법,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질 우려가 농후하다. 핵심 용의자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인 데다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척을 위해선 중국인 전 직원 신병 확보가 관건인데, 여러 가지 법적 난관으로 불투명하다. 한국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형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강제 구인할 방법이 마땅찮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이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할지라도 국내 송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02년부터 범죄인 인도 협정이 발효됐으나, 중국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내세워 자국민 범죄자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쿠팡 측이 피의자로부터 협박받은 사실 등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중국 측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해 이른 시일 내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송환이 최선이나 여의찮을 경우 중국에 수사팀을 파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와는 별도로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3370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털어간 이번 일은 전 국민 대상의 테러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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