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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이 무슨 죄'…저출생 중국, 30년 만에 '초강수'

입력 2025-12-02 17:32   수정 2025-12-02 17:48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콘돔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해 약 30년 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이들 품목이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세금이 면제됐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콘돔 및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출생률 저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에 불과했다. 10년 전 약 188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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