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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꼼수 인상' 막는다…중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25-12-02 17:35   수정 2025-12-03 01:40

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점 메뉴판에 치킨 무게(중량)가 의무 표시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커피 등 식품 원료 22종과 사료 원료 9종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외식업계에선 처음으로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촌치킨이 올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가 국정감사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원상복구한 게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2500여 개 매장이다.

정부는 치킨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 업종에도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자율 공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물가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설탕, 커피 원두, 옥수수(가공용) 등 식품 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달걀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은 환율 및 국제 가격 변동에 대비해 할당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설탕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진다. 정부는 설탕이 음료, 빵, 가공식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료 원료 9종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한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 8500t, 무 2000t, 감귤 8300t 등 2만t 규모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도 내년 1월까지 시장에 공급한다. 한우와 한돈은 최대 40% 할인 판매해 연말·연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까지 0~2%의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연중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니켈 등 철강 부원료 2종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신규 편입했다.

하지은/정영효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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