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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1년' 맞아 헌법교육 강화…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입력 2025-12-02 17:39   수정 2025-12-02 17:49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해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경찰은 연구원으로부터 헌법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13만 경찰관에게 양질의 헌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채용시험과 계급별 기본교육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헌법교육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지난 9월부터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통해 헌법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당시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도 "헌법재판연구원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헌법 가치에 입각한 경찰 역할과 임무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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