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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韓 車관세 15%, 11월 1일자 소급 적용"

입력 2025-12-02 17:54   수정 2025-12-03 01:37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미는 원자력 및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최근 공개된 양국의 안보·관세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주요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미국 국무부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 잠수함 언급 없이 한·미 동맹 현대화 이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 관심사보다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까지로 넓히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현/배성수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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