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노동이사’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