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경영학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기후경영과 인권’ 특별 세션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기업이 구축해야 할 지속가능한 인권 경영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네 개의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기업의 탄소 중심 경영을 인권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시의적절하다”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협하는 상시적 위기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와 인권의 교차 지점을 깊이 있게 짚었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차기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국가책임’을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기후인권’,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 인지 감수성과 기후 책무성 행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종합 토론은 최영묵 성공회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수 서강대 교수, 이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파트너 변호사,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국가·사회 전반의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과 인권이 상충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두 요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탄소세 등 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 비용을 경영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급망 실사법의 제도화로 인권을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경영의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서는 실무 현실의 간극도 제기됐다. 탄소 배출과 달리 정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 요소가 기업 경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유연한 인센티브와 규제의 병행, 그리고 조직·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감수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끝으로 황용우 회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규범 변화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넘어 기후공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인권·공급망 전반이 하나의 실사 기준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제는 규범을 넘어 분쟁과 벌금 부과 가능성을 포함한 기업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향후 학회 차원에서 ‘ESG 경영과 기후 인지 감수성’ 지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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