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처리했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 의사'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하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가 허용되고, 비대면 진료의 대상·요건·절차와 함께 의약품 처방 제한,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안전장치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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