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울산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께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약 40분 만에 진압됐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 33분께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가 불을 지른 차량은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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