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 결정이 결코 ‘면죄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3일 홍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게시물을 통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 법원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택했다”고 평가하면서 불구속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됐고 내년 1월 21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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