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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사실관계 명백한데도 다툼 여지 인정…같은 일 반복될 수도"

입력 2025-12-03 09:35   수정 2025-12-03 10:50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수사 기한 만기 전까지 체포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원이 기각 사유에도 명시한 것처럼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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