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82.04
(53.53
1.33%)
코스닥
920.93
(8.90
0.9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두 눈을 의심했다"…이번엔 김포 등장한 '욱일기 벤츠'

입력 2025-12-03 10:49   수정 2025-12-03 11:00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욱일기 스티커를 차량 외관 곳곳에 부착한 벤츠 SUV가 목격되면서 온라인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 창문과 차체 여러 곳에 붉은 욱일기 문양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지난달 대구 도심에서 발견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착 위치는 일부 달랐지만 형태는 유사했다.

글쓴이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즉각적인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다", "대놓고 도발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일부는 "현재 계속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동일 차량 같다. 열 번도 넘는 듯"이라며 신상 공개를 주장하는 등 격한 반응도 이어졌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9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지난해에는 인천·부산 등에서도 유사한 차량이 발견된 바 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사용한 군기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나치 문양과 유사한 전범기로 인식된다. 전쟁 범죄와 군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만큼 국내에서는 강한 거부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달리 현행법상 개인 차량 등에 욱일기 문양을 부착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지난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 문양이 포함된 물품의 제작·유통·사용·착용 또는 공중 밀집장소 게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인천·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전시·판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사적 사용'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인 아파트 외벽, 개인 차량 등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반면 독일은 형법 제86조에 따라 나치 문양 등 헌법 위반 상징물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복되는 논란을 계기로 사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