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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입력 2025-12-03 10:32   수정 2025-12-03 14:45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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