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던 형이 2심에서 가중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한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21년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다”, “이를 김혜경 여사가 알게 돼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12월 방송에서 “이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은 강 변호사가 독백 형식을 빙자해 우회적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했고, 구체적 정황까지 덧붙여 일반 선거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라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라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에서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근거는 그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방송 중 그러한 소문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있다고 했더라도 구체적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관련 발언 중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 범위 내라는 취지다.
반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발언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김 대표의 가담도 동일하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또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자신들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허위 사실 공표가 “이 대통령의 도덕성·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며 유튜브 시청자 특성상 방송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