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이 지난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1291억 엔(약 1조 2188억원)에 달한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일본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인이 없을 경우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한 청산인이 이를 처리한다. 청산인은 미납 세금과 장례 비용을 정산한 뒤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 금액은 2013년 집계(336억 엔)와 비교하면 11년 만에 3.8배로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와 비혼 증가와 함께 친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단체 등에 유산을 주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한 만큼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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