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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쉽게 투자…'BDC' 윤곽 나왔다

입력 2025-12-03 17:34   수정 2025-12-04 00:37

마켓인사이트 12월 3일 오후 2시 56분

개인들이 비상장기업에 손쉽게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세부 윤곽이 공개됐다. 내년 3월 제도 시행 후 출시될 BDC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기업공개(IPO) 이전 기업이나 코스닥·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시에 상장된 BDC에 투자함으로써 비상장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시장 상장사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에만 투자 가능하다.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벤처조합과 코스닥 투자는 각각 최대 30%까지만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단일 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분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위험 투자자산인 만큼 투자 위험을 감안해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해 운용 규제 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유예 기간을 일반 공모펀드(3개월)보다 긴 1년으로 정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최소 투자 비율 또는 안전자산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1~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만큼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BDC는 5년 이상의 만기를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다.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금액에 따라 5% 이상의 초기 투자(시딩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한다.

평가·공시 기준도 일반 공모펀드보다 엄격하다. BDC는 분기마다 자산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외부 평가는 반기마다 실시한다.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 변동 등이 있으면 바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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