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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했다가 '봉변' 업체 측 "30배 합의금 내라"

입력 2025-12-03 18:22   수정 2025-12-03 18:23


한 생활용품점의 셀프 계산대에서 실수로 물품 하나를 찍지 않은 고객이 절도죄로 신고당해 물건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엑스(X·전 트위터)에는 평소 해당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단골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다 겪은 일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결제해 달라고 갔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 내셔서 셀프 계산대로 갔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내 잘못이 맞다"라면서도 "물품에 붙은 도난 방지 태그를 떼기 위해 (세게) 문지르다가 실수한 거였다"고 적었다.

또 "나는 당당하게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누락된 게 있다면 당연히 따로 연락해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며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냐?"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서에서도 셀프 계산대는 계산 책임이 100% 구매자에게 있다며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A씨는 "결국 업주는 물건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아 가셨는데, 그때 갑자기 싱글벙글한 표정을 지으셨다"며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 합의하려고 매장을 찾아갔을 때도 도둑 취급하면서 온갖 짜증은 다 내셨었다"면서 "합의금이 필요했던 거면 그냥 연락해서 말해도 됐지 않았냐, 같이 매장에 방문한 부모님이 사과하는 모습 보면서 실수한 나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그 뒤로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무인점포나 셀프 계산대에서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신고당할까 봐 무섭다" "이건 시스템 문제 아니냐" 등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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