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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어

입력 2025-12-03 18:06   수정 2025-12-03 18:32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법원이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예금 300억원 가압류 신청에 대해 담보 제공을 명령하며 사실상 ‘인용’ 의사를 드러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제기한 대장동 일당 상대 13건(5673억원) 가압류 신청 중 정영학 건에 대해 접수 이틀 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가 120억원을 공탁할 경우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 30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즉시 내리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를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가 정당하고 재산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보고 사실상 인용 결정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정영학 측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 경우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은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등 총 5300억원 규모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비리 재산 환수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며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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