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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5년 구형

입력 2025-12-03 19:41   수정 2025-12-04 00:02

김건희 여사(사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말한 (공소 사실) 부분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 8억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십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지금도 본인이 자행한 불법에 법이 방패막이가 돼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며 “수사·재판 기간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구형 직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공판 도중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모든 거래를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를 통해 한 게 맞냐’고 묻자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했다)”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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