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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보에 '한국 자동차 관세 15%' 정식 게재

입력 2025-12-04 00:04   수정 2025-12-04 00:08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은 3일(현지시간) 오전 이같은 내용으로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는 미국 관세율표(HTSUS)를 수정해 한국산 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목재 관세를 합산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목재 및 제재목,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15%가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목재와 항공기 및 항공기부품 관련 조치는 14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유효하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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