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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독재 이겼다"…장동혁, 추경호 영장 기각에 반격 예고

입력 2025-12-03 07:17   수정 2025-12-03 07:1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고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 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며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부터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 특검의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국민의힘의 역공이 동시에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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