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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들어오면 10만원"…외부인에게 벌금 매긴다는 아파트

입력 2025-12-03 08:15   수정 2025-12-03 08:21


공공보행로 차단을 시도했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통행권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내 공공보행로 외 모든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상가와 공공보행로 등을 이용하는 외부인에 대해 질서유지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이웃 단지의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에는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바로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며 "아랑길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내세웠다. 공문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단지는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와 펜스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외부인 출입과 난동이 이어지며 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적"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 주민은 "공공보행로를 막으려 했지만, 구청 반발로 볼라드밖에 설치 못하니 펜스를 치기 위해 주변 단지에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 왕따 단지가 되어서 좋을 일이 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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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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