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받을 때에서도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법에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취소됐을 때 남은 복무 기간 안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했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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