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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입력 2025-12-04 10:46   수정 2025-12-04 11:01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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