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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까지 줄줄이 '기각'…3대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48%

입력 2025-12-04 10:59   수정 2025-12-04 11:0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 평균 구속 영장 기각률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특검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46.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32.0%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90.0%로 집계됐다.

내란특검팀은 이날까지 총 1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재청구건 포함)했고 그중 6건이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까지 총 25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8건이 기각됐다. 수사가 종료된 순직해병특검팀은 총 10건을 청구한 가운데 9건이 기각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 영장 기각률은 27%(2023년 기준·검찰연감 통계)로 3대 특검의 평균 기각률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통상 인지 사건이나 특수사건 등에서 청구되는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대 특검의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가 높은 기각률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순직해병특검팀은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었다는 추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구속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 국민이 갖는 실망감이 특검팀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병확보 여부가 곧 유무죄 판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종 책임 여부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 심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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