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58명 가운데 군 출신은 12명(약 2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두 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0명은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방산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사, 대학 연구소, 항공운송업체 등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관련 수사와 군 인사 파동 이후 진급에서 밀려난 군 간부들이 줄줄이 방산·민간 기업으로 옮겨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윤리위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동안 재정지원, 인허가, 감독, 계약, 수사·재판 등 기업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맡았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군 간부들의 민간기업 이직 흐름도 뚜렷했다. 지난 9월에는 군 간부 출신이 7명, 10월 8명에 이어 11월에는 군 출신 12명이 정부 취업심사를 받으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군 인사 파동 여파로 진급에서 밀려난 장교들이 잇따라 군을 떠나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취업심사 결과에서도 장성·대령급을 포함한 국방 출신 상당수가 방산·기술·엔지니어링 분야로 이직했다.
퇴직 시점이 계엄 조사 국면과 맞물린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사 동결·진급 누락이 민간 이탈을 가속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신청한 육군 소장은 방산 부품업체인 ㈜케이씨엠티 고문으로, 해병 소장은 대형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고 자리를 옮겼다. 육군 대령 4명도 건양대 군사과학연구소장, 방산업체 한화시스템 자문위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방산부품업체 에스앤티다이내믹스 사업전략실장 등으로 이직했다.
반면 같은 회사의 수석매니저로 가려던 해군 중령은 ‘취업 승인’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 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9호(전문성 인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전 수행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하지만, 전문성이 증명됐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공군 중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석연구원 취업도 ‘취업 불승인’으로 제동이 걸렸다. 군용 항공기와 각종 무기체계를 다루는 핵심 방산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본 결정이다.
권용훈/배성수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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