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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신다고 폭언"…박나래 전 매니저들, 1억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25-12-04 15:19   수정 2025-12-04 15:51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4일 박나래 측은 한경닷컴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부터 각종 사적 요청까지 매니저들에게 상시적으로 지시했으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대리처방 및 예약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업무 관련 비용 정산 문제도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일부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이 미정산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에 정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9년간 몸담았던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독자 활동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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